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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범인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 흉기 난동범으로 추정되는 최원종(22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원종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여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찍힌 사진만 공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강력범죄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원종 사건을 계기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여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사법입원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불안과 우려를 키우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해당 글의 작성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과 사법입원제 도입 등의 관련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