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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의 사망이 학부모 갑질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갑질한 학부모가 서 의원 자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최고위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일간베스트저장소, V건승코리아 등 일부 사이트에서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해당 사건과 관련 있다는 글들이 확산되기도 했는데, 서 의원은 SNS를 통해 자녀가 미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초기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SNS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극우 성향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다시 허위사실을 댓글로 쓰고 정치카페(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서 의원과 가족들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 의원은 가짜뉴스를 조치하지 않으면 2차 허위사실이 양성되고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가족과 무관하다며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경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