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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과 판정기준을 18일 확정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게 될 것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혼합구조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공동주택 주거동의 안전점검 대상을 설정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의 점검 절차를 안전점검 매뉴얼에 담았으며,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수조사와 관련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를 진행하며 국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국토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