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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아동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더라도 영구적인 공무원 임용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현행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20년 동안은 공직에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상 우대조치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과 각 부처 실ㆍ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절차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헌재의 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